질문일 2006-10-19 조회수 9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 취득후 3개월 후 증여의 경우
안녕하세요, 박상진 세무사입니다
항상 좋은 답변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질문)
2006. 7.1(계약일임, 잔금은 2006.8.1)에 아버지 명의로 상가건물 150억원을 취득하였는데 3개월이 지난 2006.10.2에 아들명의로 증여를 하려합니다
증여시점의 기준시가는 110억원이고 대출은 없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이 150억원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인 110억원인지 알고 싶네요.
또한 3개월 기간을 계산할떄 상가건물 매매계약일(2006.7.1)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네요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20
1. 본 전문상담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상증법 제23조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일이므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증여일)이며, 증여재산평가 기준일은 증여일입니다.
상증법제60조에 의하면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며 매매거래가액 등을 포함한다 하였습니다.(매매거래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되는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
또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전후기간 이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매매 등의 가액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상증법 규정을 살펴볼 때, 아버지의 취득가액 150억원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격이라면 동 거래시점과 증여시점의 시차가 별로 길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시점의 기준시가 110억원을 증여재산의 시가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법원 ① 1993.4.13선고92누14113, ② 1990.4.10.선고.88누612, ③ 1990.6.26선고. 89누6907, ④ 1990.3.27선고.88누4997 등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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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