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에 대해서도 의견진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구제업무를 대폭 개선,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그 과세의 적법성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이다.
그러나 이 청구는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을뿐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권은 보장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그러나 '뉴제주운동' 일환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인에 대해서도 위원회 심사시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심리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이 청구에 따른 위원회 결정기간도 3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을 단축, 청구인이 결정일까지 느끼는 심리적 부담과 가산세(1일 1만분의3)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