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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50]
증여재산의 가액 (시가)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10-31     조회수  8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재산의 가액 (시가) 
 
 

안녕하십니까?   부(父)가 자(子)에게 건물 1동을 2006.10.19.에증여 하였는데 , 증여에 앞서 금융차입을 하면서 일어

난 사항과, 기준시가가 다음같은 경우, 즉  

 

1. 2006.10.4. 위 증여 건물을 담보로 부(父)가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원 차용함.  이때 시중관련은행이 최권최고액 3억

9천만원 근저당 설정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증여건물의 은행 감정가액이 9억5천만원임.------>(가)

 

2. 2006.10.19.증여일의 기준시가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국세청기준시가 로평가한 금액) 은 8억2천만원임

.---------> (나)   

 

3. 위 이외에 참고할 다른 가액은없음.

신고할 증여건물의 평가액(시가)이 , 은행감정가액인 (가) 금액인지, 기준시가인(나)금액인지 상담드리고,그 사유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1-02
 
 

1. 본 상담란을 이용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답변 드립니다.

 

2. 상증법 제60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증여재산 평가 기준일의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 전후기간 이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매매 등의 가액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동시행령 제49조 1항 2호) 감정가액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시가로 인정될 만한 다른 가격이 없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규 판례 국심2002서1568, 2002.6.28, 국심 2003광10, 2003.9.25, 국심 2004중659, 2004.7.19, 서면4팀-1076,

2005.6.2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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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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