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를 위해서는 소비세보다는 소득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조세지원(조세감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몰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지출예산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창곤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는 13∼14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고용의 극대화를 위한 경제구조와 조세정책' 논문에서 일자리 부족 시대에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조세수입에서 소비세보다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 어떠한 형태든지 조세는 고용을 감소시킨다"면서 "다만 고용 감소의 정도는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조세의 형태에 따라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분석한 결과 세율이 같다면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소득세보다 고용 감소의 정도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를 2천만명으로 가정하면 소득세율이 10%일 때 고용감소는 약 5.4%, 108만명 정도이지만 소비세 10% 부과시 고용감소분은 4.8%, 약 96만명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기 위해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소득세보다 소비세의 고용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이 10%일 때 얻을 수 있는 조세 수입을 소비세 형태로 걷기 위해서는 17%의 소비세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고용감소 규모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로, 소득세율 10% 부과시 4.8%에 비해 오히려 더 크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따라서 일정한 정부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려면 고용감소의 측면에서는 소비세보다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지원(조세감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몰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이 공동학술대회에 발표할 '조세지원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조세지원이 세입기반을 약화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양 교수는 "지난 2005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조세지원 항목은 226개로 너무 많다"면서 "일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몰이 강제되지 않고 있고 매년 10개 이상의 조세지원제도가 신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국세 대비 조세지출 비율을 보면 1999년 13.9%에서 2005년 14.5%로 증가, 세수 증가보다 조세지원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조세지원 규모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지원 제도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는 유해한 경제적 효과가 있거나 경제정책과 배치되는 조세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강화하는 대신 여타 지원제도는 활용도가 낮은 것부터 축소.폐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일몰 시점에 종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그는 밝혔다.
또 고소득 자산가의 세금회피를 유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저축에 대한 지원도 폐지하고 실효성이 낮은 각종 준비금제도도 없애야 한다고 양 교수는 주장했다.
양 교수는 "조세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면서 "조세지원의 항목 및 규모를 축소하고 최저한세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