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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1-21     조회수  6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 과세 
 
 

2002.7.1 법인으로 사업개시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주중에는 대주주의 배우자와 자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오천만원으로 이중 본인이50% 배우자가25% 자2인 합이 25%입니다.

과세미달로 증여세 신고는 아니하였습니다.

음식업으로 그간 많은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세무조사중에 있는데 증여세 문제를 검토하고있습니다.

어떻게 과세하는지요.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1-22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1) 1999. 12. 2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 12. 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 증여시기 즉,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시기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로 보므로

귀상담의 경우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시기는 그 주식을 취득한 때이며, 재산(주식)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세무조사에서는 주식의 취득자금 출처에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될 것이고, 재산(주식)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의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중점검토하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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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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