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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축소방안 2월 국회서 처리될 듯
[연합뉴스 2007-02-14]

정부안 원안 통과는 사실상 무산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축소와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방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들 핵심 쟁점만을 처리키로 함에 따라 지난 7일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3일 "여야 간사가 출총제 적용대상 축소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시한연장 및 적용범위 확대 등 핵심 쟁점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법안으로 분류, 이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그동안 각 의원들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7일 제출된 정부안을 포함해 총 13개의 개정안이 제출돼있는 상태다.

 

여야는 제출된 개정안이 많고 국회 일정이 짧은 점 등을 감안해 출총제 축소와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등 핵심 쟁점만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무위는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 등의 내용을 종합해 이들 쟁점을 담은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 완화나 조정제도 도입 등 여타 쟁점들을 함께 담고 있는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원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신 출총제 축소는 정부안 대로 자산규모 6조원 이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적용하던 것을 10조원 이상 집단 중 2조원 이상인 중핵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2일 개정안을 논의한 뒤 26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27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무위 논의과정에서 의원들이 출총제 완전 폐지나 순환출자 규제 도입 등을 주장하며 또다시 논의가 표류하거나 출총제 적용대상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다.

 

채수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4명은 최근 출총제 폐지와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천정배 의원 등은 여전히 순환출자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등 의원들 간 입장이 크게 엇갈려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출총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은 늦어도 4월15일까지 지정돼야 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현행 기준에 따라 지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야 간 처리키로 합의가 됐어도 논의과정에서 기준이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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