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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80]
상속세 감정가액
[본회홈페이지]

질문일  2006-12-04     조회수  5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세 감정가액
 

수고많습니다

긴급답변 구합니다.


1.개요

2006년 6울6일 아버님이 사망하여 상가(주택부분존재)2채와 임야를 상속 받았는데 추후 양도소득세 때문에 시가보다 많이 저가 평가되어 있는 상가 2채를 감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려합니다

상가2채와 임야의 기준시가는 6억정도인데 상가2채의 감정을 받게되면 총가액이 9억3천 정도됩니다.

 

2.질문

(1)상속세 신고기한이 2006년 12월 6일까지 인지요?

(2)주상복합 상가 2채의 기준시가는 시가보다 많이 저가 평가되어 있어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신력있는감정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2이상의 평균액으로 신고가능한지요?
그리고 임야는 기준시가로 나머지는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려 합니다. 가능한지요?

(3)위의 경우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등록된 감정평가법인이면 되는지요?

(4)추후 양도시 주상복합 2채는 상속세때 신고한 감정가액이 취득원가가 되는지요?

(5)상가2채는 배우자와 3자녀와 1/4씩 그리고 임야는 장남단독명의로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협의 분할등기 하였는데 상속공제가 10억인지요?

(6)상속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한지요?
(2006년 안에)

(7)기타 다른자산은 없는것 같은데 산속세 신고시 유의점은?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2-05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1) 사망일이 2006년 6월 6일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2006년 12월 6일까지입니다.

(2) 임야는 기준시가로 나머지는 감정가액이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 감정평가법인의 2이상의 평균액이라면 감정가액으로 신고가능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추후 양도시 주상복합 2채는 상속세때 신고한 감정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 재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5) 일반적으로 귀상담의 경우처럼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하여 10억원을 상속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상속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신고가능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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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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