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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47]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2-19     조회수  6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 사실관계--

1.1966년 부친<1975년사망>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공부상 명의인 찾을수없어 이전하지 못하다가

 

2. 금번"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조">에 의거1966년 원인일자로 2006.10월 증여등기하였는바<공부상 명의인이 아닌 부친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로>

 

3. "특조"필수서류인 보증서및 시군발급-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상기내용이 적시되어 있음

 

 

--질의사항--

 

1.등기를 요하는 재산의경우 증여등기한때를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본다는 규정에 상관없이 1966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한 보증서및 시군발급 확인서에 의하여 "특조"에서정한 절차에 따라 증은여등기한것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것인지

 

2.증여등기한 때 를 취득시기로보아 신고대상이라고 한다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보증서등에 명기되어 있음>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액을 현행 3천만원<미성년아님>으로 공제가능한지<부친1975사망>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2-19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예규(재삼46014-465, 1999.03.08)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상담의 경우와 같이 돌아가신 부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을 증여등기한 때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며,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참고로 관련예규(재삼46014-465, 1999.03.08)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규(재삼46014-465, 1999.03.08)

 

【제목】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
(사례) 갑의 증조부, 조부모, 부모의 묘소가 있는 ○○시 ○○동 산1번지 1,000평은 갑의 부 을과 삼촌 병, 정 등 3인

이 1970. 1.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유하다가 1972. 5. 1 장손인 갑에게 위토로서 증여하여 갑이 이때부터 사실상 소유자

로서 관리하여 왔는데 갑이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 바 1990년 이전에 증여자 3인이 모두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1995. 4. 1 법률 제450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1972. 5. 1 갑이 을, 병, 정 3인으로부터 위토로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5.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

(질의) 위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가 1972. 5. 1인지. 또

는 등기일인 1995. 5. 1인지.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 11. 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와 삼촌이 사망한 후에 부와 삼촌 소유의 부동산을 갑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부 소유의 재산은 상

속받은 것으로 보며, 삼촌소유의 재산은 삼촌의 상속인부터 증여받은 것이 되는 것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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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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