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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06]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2-30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금융재산상속공제 여부
 
 

 

항상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대하여 궁금한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2006년 11월20일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용 계약체결일:2006년 6월 20일

 

피상속인의 부동산 수용 보상금 수령일:2006년 6월 25일

 

수용금액:삼십억원

 

피상속인의 사망일까지 예금액:이십억원

 

피상속인은 수용부동산이외의 재산은 없음.

질의 1.

상속세법 졔60조 제 2항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 중 수용의 경우 수용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상속세법 22조1항의 규정에의하면 상속개시일현재 상속재산가액중 금융재산가액이 있는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한다고 하였는데 상속재산평가액을 삼십억원으로 하고 예금이 이십억원이 있으므로 상속재산 포함여부에 불구하고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을 이억원을 한도로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속재산평가액 삼십억원은 부동산 수용가액이므로 수용된 예금이외의 예금은 없어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가 불가능한지요.

 

질의 2.

상속세 신고시 수용가액을 상속세 평가액으로 하는경우 피상속인이 사망일까지 지출한 모든 금액을 상속가액에 포함하는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출한 생활비는 공제가 가능한지요. 통장에서  불분명하게 인출된 금액이 여러 횟수를 통하여 인출 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김재구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01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유추해보건대 금융재산 20억은 처분 부동산가액의 일부로서 상속재산은 금융재산 20억과 처분부동산가액 30억 중 20억이외에다른 형태로 남아있는 재산액과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재산액 중 2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이 20억이므로 2억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일(사망일)현재의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하므로 처분재산가액이나 통장 인출액 중 피상속인

의 생활비등으로 지출한 것이 입증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2억이상(재산이 종류별)인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사용처가 불분명한금액 중 처분재산액의 20%(그 금액이 2억이상인 경우는 2억)를 초과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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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5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