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와 건물 등 총 2천701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이 처분되고 8천66억원 어치가 취득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국유재산관리.처분대상 재산명세와 국유재산관리.처분 기준으로 구성된 '2007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25개 각 국유재산 관리청과 시.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국유재산 관리.처분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8천847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6천202건이 승인됐다.
처분 대상은 토지 2천516억원(425만4천㎡), 건물 123억원(5만3천㎡) 기타 62억원 등 총 2천701억원(430만7천㎡)으로 집계됐다.
내용별로는 매각이 2천268억원이었고 양여는 281억원, 교환은 151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또 토지 1천904억원(971만6천㎡), 건물 4천173억원(32만2천㎡), 기타 1천989억원 등 총 8천66억원(1천3만8천㎡) 어치의 국유재산을 취득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89년 1월 이전부터 장기간 점유한 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잔여재산도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국가어항의 토지나 우체국 보험적립금 소관 재산의 매각 기준 등도 신설했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정에 따라 소관 재산의 매각기준도 신설하고 산림청이나 교통시설 특별회계 소관 재산의 매각기준 등도 관련 조항에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