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물금읍사무소가 도입해 시행중인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6일 양산시 물금읍사무소에 따르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도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 체납세금이 확인될 경우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읍사무소는 지난달 지역에서 활동중인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지역사회단체장 등 100여명에 대한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를 전산조회한 결과 20명이 50건에 걸쳐 438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진납부를 권유, 모두 납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읍사무소는 앞으로 이 제도를 반장과 각급 동호인 단체 회장 등에게도 확대해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이 '모범'을 보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이장 등 공직자는 체납세가 있을 경우 완납 이후 임명하는 등 체납자는 공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확산시켜 자율적으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사회지도층 체납확인제가 자율적 납세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