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펀드를 고르려는 투자자는 앞으로 투자설명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외 주식형펀드의 주식거래 양도차익 비과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주식형 펀드라도 주식에 직접투자하지 않는 인덱스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9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해외펀드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관련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비과세 대상을 '개정법률안 공포일부터 2009년 말까지 발생한 주식 양도차익'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매매해 운용하는 펀드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외 주식형 펀드라도 해외 증시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 자산으로 편입한 인덱스펀드나 ETF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재경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안으로는 인덱스펀드나 ETF 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덱스펀드라도 종목 편입 비중만을 차용하고, 직접 주식을 편입해 운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덱스펀드나 ETF 관련 해외펀드의 경우도 해외 주식형펀드로 분류돼 있지만 실제 비과세 혜택은 볼 수 없다"며 "은행 등 판매사 직원들도 이런 미세한 차이를 모르고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시 투자설명서를 꼼꼼하게 챙겨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인덱스펀드나 ETF 편입 상품은 모두 17개, 수탁고는 3천억원을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