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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43]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관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1-12     조회수  3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감면규정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로서 2006.12.31까지 영농자녀(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과 영농자녀란 1999.1.1.현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소급하여 2년 이상(1997.1.1 이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해온 자를 말하는 것이며, 직

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영농을 돕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에 대하여 증여일 현재(06.11) 고령인(90세이상) 父(증여자)가 94년이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인 子(수증자)로 하여금 경작케한 경우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다고 할 때 

 

갑설) 고령이나 질병유무에 관계없이 본인의 노동력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하여금 경작케하는 것은 자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감면불가

 

을설) 고령이나 질병으로 부득이 본인의 노동력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하여금 경작케하는 것은 자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가능

 

갑설), 을설)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8년 자경 농지의 양도세 감면의 경우 자경의 의미에 대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으로 하여금 경작케한 경우도 자경으로 보는
판례가 있던데 증여세 감면의 경우도 준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관련 예규나 판례를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08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이 늦은 점 사과 드립니다.

 

2. 귀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개정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귀 상담돠 관련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도 폐지되었는 바,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국세심판례(국심 2003부2532, 2004.1.6.)가 있습니다.

 

따라서 1999.1.1. 현재 농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고  그 경영을 위탁한 사실도 없고 고령이나 질병으로 부득이 본인의

노동력없이 동일세대원의 조력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경하여 영농의 주체가 고령인 父라면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대법원판례(대법2002두3621, 2003.01.10)를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일자】대법2002두3621, 2003.01.10 

【제목】
농지를 임대 또는 영농을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면제요건인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2. 3. 28 선고, 2001누 132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로부터 버스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곳 일대에서 계속 거주하여 온 점, 원고의 망부(亡父) ○○○이 평생 농사를 지어 왔고, 원고

또한 그 장남으로서 중학교를 중퇴한 후 농사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 본 적이 없는 점, 망인 및 원고 부자가 각각

1981. 9. 21 및 1988. 3. 12 이 사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 ○○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자금

을 대출받은 점, 1982. 8. 31경부터 원고 명의로 농산물의 출하, 판매 및 농약 등의 구입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1993년경 망인이 관절

염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힘들게 된 이후로는 그 후 1996. 9. 16 증여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

지 외삼촌인 ×××의 도움을 받아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가 1982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 위치한 가건물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때로는 그의 이름으로 농약 등을 구입하거나 수확물을 판매하여 왔

지만, 그가 원고 부자로부터 독립하여 영농비용을 투자할 만한 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농지를 임

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는 원고 부자에게 고용되거나 또는 가

족 노동력의 일환으로 농사를 도와 준 것에 불과하고, 영농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계산이 귀속되는 원고 부자였으며,

한편 원고가 1990년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 규모나 수입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전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1999. 2.경부터 그 소유의 건물 지층

에서 매부로 하여금 빨래방을 경영하게 하면서 그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농지의 증여가 있은 후의 사정

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증여세 면제요건으로 정해진 ‘자경농민’에 해당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이 사건 농지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경농민의 인정과 관련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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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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