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이중 납부와 착오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 세금을 당사자들의 지급 신청 없이 국세환급 지급계좌 등을 통해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과오납금 1만791 건, 1억 9천여만 원에 대해 지급안내 통지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소멸시효로 환급금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오납 내용을 적극적으로 통보한 뒤 지급하고 있다"면서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주민 전산망을 이용, 통보를 하고 65세 이상 경로 대상자에게는 노인교통수당 지급 통장으로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56.산정동)씨는 "지방세를 잘못 납부한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 환급 통보가 와 깜짝 놀랐다"면서 "주민을 위한 질 높은 납세 서비스에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