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09-29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취득세와 등록세율에 대한 문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006년 9월에 아파트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가에 의하여 계산하려고 하는데, 1994년 취득한 것이라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을 구청에서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해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1994년 당시의 법전을 보면, 취득세율은 2%, 등록세율은 3%로 되어 있으나, 최근까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취득세
영수증에는 취득세가 1%로 과세된 걸로 나와 있었답니다.
이 경우 전용면적이 18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 당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정도 감면이 되었던 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03
답변드립니다.
1. 지방세는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법 만으로는 부과할 수 없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 조례가 있어야 하듯이, 감면부분도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약 25%가 감면되며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됨을 아신다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2. 지금도 살아 있지만 지방세감면조례(서울의 경우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분양하기 위한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40m2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60m2 이하인 경우에는 50%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18평인 경우에는 약 60m2 이하에 해당되어 50%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
국 납부한 취득세는 1%이고, 등록세도 1.8%이었을 것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규정[서울특별시 감면조례 제13조 제2항]
②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하는 경우와「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 및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003.12.30. 개정; 2005.12.29. 법명개정)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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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