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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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1051]
[노무상담] 임시ㆍ일용ㆍ계약직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질 의] 
당사는 6개월간을 임시직으로 계속근무 하던 중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8개월간을 더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직의 기간을 제외하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해당이 않되는지요 아니면 임시직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 변]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는“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되었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6개월간씩 계속하여 임시직으로 반복사용하여 1년이상인 경우 또한 같습니다.(1986. 3. 7, 근기 01254-3946)


3. 또한 정규직원에 대하여는 누진제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고 임시고용원에 대하여는 이와 다른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혀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제공형태가 임시고용원에서 정규직원으로 변경된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 당시의 정규직원으로서의 평균임금에 임시고용원 근무기간을 포함한 전근속기간에 대하여 정규직원에게 지급되는 지급률(누진율)을 곱하여 퇴직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002. 2. 26, 대법 2001다53295)


4.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1996. 6. 28, 서울지법 96가합 16815)


5. 그러나 임시직원이 퇴직을 하고 1개월 후에 정규직원으로 된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규직원으로 된 때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1979. 11. 13, 대법 79다1397)


6. 또한 임시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근로계약은 낙성불요식 계약으로서 그 성립에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정관이나 직원인사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채용된 임시직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음은 정식직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직원인사규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임시직의 정년에 관해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정년은 정식직원과 같이 보아야 하며.(1994. 5. 13, 대법 93다 47790 )


7.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와 1월간 근무하였을시 1일의 생리휴가도 부여하여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9. 11. 18, 여원 68247-51)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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