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상가 1층을 평가할 때 조정률을 별도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용도구분 28에서 32까지 전부(제조업소/종교집회장 제외)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구분 28과 29(제조업소/종교집회장 제외)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 답변도 명쾌하지 못합니다. 아울러 위 사항과 관련하여 2005년도 상속할 경우와 2006년도 상속할 경우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요.
[답 변]
국세청 발행 ‘2006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에서 ‘11.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 중 ‘다. 적용요령’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6) 구분(Ⅳ)의 상가의 1층은 용도지수상 판매 및 영업시설(용도번호 8∼11), 위락시설(용도번호 12∼13), 의료시설(용도번호 19∼20 중 격리병원 제외), 업무시설(용도번호 22∼23),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28∼29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에 한하여 적용하며, 건축물이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유면적과 공유면적을 합한 전체면적에 대해 개별특성조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에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언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국세청 발행 "2004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에도 똑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 고시’를 보면 2004년도에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용도구분이 28은 일반목욕장(찜질방 포함) 29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2005년과 2006년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28에서 30은 일반목욕장(찜질방 포함) 31은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28에서 31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즉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용도구분은 2005년과 2006년의 28∼31은 2004년의 28∼29와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국세청 발행 "2006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에서 "2006 년도나 2005년도의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28∼29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용도번호 28∼31 중 제조업소, 종교집회장 제외)의 지상 1층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박원호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