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단순히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중2783, 2007. 1. 31>
심판원에 따르면 건축사 A씨는 1999. 6. 12 B씨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1. 1. 14 건축을 신축해 감리비, 건축공사비 총 2억6929만원을 수취했으나 세금계산서 교부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다.
이에 처분청은 2006. 7. 15 A씨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1999년 1기분 부터 2000년 2기분 총 6203만5160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개인주탁 건축공사인 쟁점공사에 대해 장부에 매출금액으로 기장치 않고 부가세와 소득세를 누락한 사실은 확인되나 공사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허위 내용을 장부에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단순히 쟁점금액을 신고금액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 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