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아파트의 시세가 크게 변동한다는 점을 감안해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조사해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심2006서3470, 2007. 2. 6>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5. 2. 27 상속이 개시되어 아파트를 상속받고 기준시가로 계산해 상속세 40만5000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처분청은 2005. 3. 31 5억6500만원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A씨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6810만4110원을 고지했고, A씨가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같은 단지 내 같은 동 같은 평 아파트라도 층과 리모델링 등에 따라 가격이 다름에도 비교대상아파트와 같은 동 같은 평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과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2005. 2. 20 매매평균가가 4억9750만원이었으나 2005. 4. 20 6억5000만원으로 단기간 급등한 것으로 보아 2005. 3. 31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청에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처분청은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 가액을 재조사해 시가를 결정함은 타당하며 아파트에 대한 평가를 시가보다 근접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및 세무조사 남용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A씨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새로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는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고 밝히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A씨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아파트의 시세가 상속개시일로부터 계속 상승추세에 있었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개월 여가 경과한 시점보다 더 가까운 매매사례가액을 재조사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