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부산시 ○○○ 소재 주공아파트(A)를 취득 및 거주하다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허가가 났다고 하여 2001. 11. 27 이주비 대출을 받았으며, 2001. 12. 13 부산시 ○○○소재 아파트 (B)를 취득 이사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6. 2. 10 재건축된 아파트 (A)의 사용승인이 나서 현재 살고있는 집 (B)를 팔고 재건축아파트로 이사 하려고 하려면 2006년 2월 10일 안으로만 재건축된 아파트 (A)로 이사를 하면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재건축기간중 획득한 주택 (B)의 양도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요.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