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주고자 함. 이때, 주민자치위원회를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하고 현금 영수증발급기를 주민자치센터별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받는 수강료 등(강사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사용됨)에 대해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회 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동 현금영수증 금액이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및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시행령 제121조의2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