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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

 

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았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국심2006서 2332, 2007. 2. 9>


심판원은 지난 14일 "어머니 사망 뒤 상속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도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045만원의 환급을 요구한 A씨의 국세심판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어머니 사망으로 지난 98년 어머니 소유인 20평형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아 재건축 이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2004년 양도하고 3045만원의 소득세를 냈으나 이 후 “종전 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다 재건축으로 받은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냈다.


이에 대해 심판원측은 "상속 개시 당시 청구인 세대가 1주택이었고, 입주권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산정에서 종전 주택에 입주권 보유기간까지 합쳐 적용한 국세심판 결정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신설 취지 등에 비춰볼 때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국세청이 이 아파트 양도에 대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1주택 특례를 배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내렸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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