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59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제히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직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난해 신고 자료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59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불성실 신고업체에 대한 조사는 법인세 신고와 세무조사를 연계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국세청은 앞으로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안내받은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에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대상 기업들은 노무비와 외주 가공비를 과다계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의 건축기술 용역업체, 현금결제분을 매출에서 뺀 혐의가 있는 대전의 귀금속 도소매업체 등 중규모 업체들이 많지만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작년 3월 법인세 신고 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 세무조사는 신고 뒤 분석을 거쳐 약 2년 뒤에나 실시돼온 점을 비춰볼 때 신고 뒤 1년 만에 이례적으로 조기에 실시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은 정기 조사를 앞당겨 받는 불이익을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올해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은 업체별 또는 업종별 성실신고 안내문 통보대상을 작년보다 늘려 현재 발송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455호(2007.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