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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기업에 대한 법률.환경규제 개선"
[연합뉴스 2007-02-22]
"연내 서비스산업 중장기 로드맵 마련"

  

 

재정경제부는 21일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올해 안에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로드맵은) 미래 서비스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업종별 중장기 경쟁력강화 방안'을 담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재경부는 또 상반기 내 발표할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제도와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 부문 구조조정 및 기술인력 개선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상고하저 성장에 따른 반작용으로 올해 상반기 경기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1∼2월은 설 이동효과로 인해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는 아울러 부동산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고 토지보상금 유입 등 수요측 위험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투기억제시책 및 공급확대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무디스(Moody's)는 물론 피치(Fitch),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과의 연례협의에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 개선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계법, 산업자본 금융지배방지 관련 7개 법률,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료 부과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관세사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회계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 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재경위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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