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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납세자 보호관제 시행
[연합뉴스 2007-02-22]

   
 
전북 정읍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납세자 보호관제를 시행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자치혁신과 내에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부과, 징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고충 해결과 납세자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납세자 보호관은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부서의 업무처리 사항과 납세자 권리규정 이행 여부를 심사하고 불합리한 과세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출한다.

  

또한 위법.부당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과 부당한 처분내용, 사실조사 및 확인이 요구되는 사안,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고충사항 등을 집중 심의한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고충 및 세무상담을 통해 과세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조사하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 담당부서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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