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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은행금리우대제 도입
[연합뉴스 2007-02-22]
서울시 납세 유인책 추진

 

서울시는 올해부터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면 은행금리 우대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다양한 납세 유인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일정 기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 하반기부터 시 금고은행인 우리은행을 이용할 때 대출 금리 인하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하고 우리은행과 협의 중이다.

  

또 이들 모범납세자 개인과 법인에게 2∼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시켜 주고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조만간 모범 납세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세 납부현황, 법인세무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6월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월 3천만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납부 금액에 관계없이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혜택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서울시 납세홈페이지(etax.seoul.go.kr) 이외에도 납세자의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주차위반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오는 6월까지 각 수납은행별 홈페이지에 서울시 지방세 납부화면을 개설, 7월부터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세금납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세금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납세자가 세금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납부 건당 500원의 포인트를 적립해 줘 교통카드 충전이나 서울시립박물관.역사박물관 관람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납세증명서 발급을 위해 납세자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위.변조 보안시스템 구축 및 인증양식 등에 대한 준비를 끝내고 올 10월부터 온라인 납세증명서 발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시가 운영하는 '납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로도 낼 수 있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서비스'도 전국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케이블 TV를 이용한 세금납부, 장애인를 위한 점자 세금고지서 발급, 외국인용 영문 세금고지서 발급 등 다양한 납세 행정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성실 세금 납부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기 위해 납세 방안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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