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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75]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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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  2006-10-03     조회수  5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오피스텔 
 
오피스텔 5호이상 10년이상임대예정인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이 될수있는 지궁금합니다.

 

즉,종합부동산세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임대하는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는 지 여부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납세자가 신도시 주변에 오피스텔5호이상의 주택임대업자로 구청에 등록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주택에 들어갈 수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0-08
 

 

답변드립니다.

 

1.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인하는 임대주택사업자증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의한 주택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임대주택사업자증명을 해줄 수 없으며 또한 지방세감면이 불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해서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임대를 하면 상가로 보고 거주자에게 주택으로 임대를 하면 주택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5가구 이상 동일지역에서 매입임대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는 합산배제함이 마땅합니다.

 

3.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합산배제되기 위해서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에 5호 이상 임대되어야 하므로, 매년 6월 1일 0시 현재 공가의 상태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1호라도 있으면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며, 양도소득세계산시에는 다주택자로서 취급된다는 사실입니다.

 

4. 또한 보다 확실한 합산배제를 위하여 매년 6월 1일현재 임대주택사업자로 임대하고 있음을 등록하시기 바라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합산배제됨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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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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