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11-09 조회수 3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등기우편신고 누락에 대한 입증책임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 정보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 다름이 아니라 05년2기개인의 부가세확정신고서를 저희 사무소에서 등기우편으로 우편접수하였는데 세무서에서 누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3. 이에 대하여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등기우편으로 보냈다면 등기보낸 영수증만으로 인정해 주겠으나 세무대리인이 보냈으므로(다른 서류를 보낼 수 있었으므로)등기우편으로 보낸 서류가 해당 서류인지를 저희 사무서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신고된 것으로 보겠다는데요
4. 세무서에 도달전 중간의 분실우려가 있는 일반우편의 경우 분실책임을 납세자가 져야 하는지요?
5. 세무서에 도달전 중간의 분실우려는 없는 등기우편의 경우 다른 서류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 세무대리인이 보냈다면 당해 서류가 원래 보냈어야 할 서류가 맞는지의 입증을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져야 하는지요?
6. 바쁘시더라도 정확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황영현(htax) 답변일 2006-11-10
답변드립니다.
1. 과세표준의 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이를 대행함에 있어서 이를 등기우편물로 배달신청하였다면 관할 우체국에 "배달증명"을 요청하여 관할세무서의 누구에게 배달하였는 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배달을 받은 공무원은 이를 접수대장에 등재를 하여 결재를 얻은 후에 관련 담당부서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낸 내용물의 기재와 담당부서가 결정되는 것이며, 빈 봉투만 보냈다면 그 내용을 적어야 하는 것인데 등기발송우체국에서 무게가 기록되었다면 빈봉투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그 내용을 확인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러한 이의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가장 좋은 방법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는 것이나 시간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자신고 또는 내용증명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은 동일한 내용을 3부작성하여야 하므로 불편하고 통상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4. 보통우편물로 보낸 경우에 신고서가 분실되었다면, 배달증명을 요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5. 통상 다른 세무서의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납부기한내에 납부가 되었다면 팩스로 받아서 신고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니 납부서를 제시하고 그간의 과정을 밝혀 신고하였음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