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02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조세불복관련
다름아니오라 양도소득세신고시 조특법85조 에의한 기준시가 신고에 절차상하자로 다툼이 예상되는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후 경정등의청구를 모색 중인데 이때 문제가 조특법에서" 실거래가액신고를 하는경우 그러하지아니하다" 라는구절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경정청구후 조세불복에서 당초 본인의 자신신고를 시인 하므로 볼복이 각하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납세자입장에서는 실거래가신고후 경정청구 방법이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기위합입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05
답변드립니다.
1.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2006.12.30 삭제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를 2006.12.3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역내의 토지 등인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규정입니다.
2. 다만, 본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보다 유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규정]
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85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삭 제(200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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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