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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정유사 손배소송 가능"
[연합뉴스 2007-02-23]

추가담합 산발증거 있어 검찰수사 기대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SK 등 4개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관련, "이번에 담합을 적발한 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담합 혐의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적발 기간 외에도 담합이 이뤄진 혐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조사과정에서 특정업체 직원이 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들고 도피하거나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언제 누가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명시적인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미 확보한 자료들만으로도 이들 4개사의 담합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충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우에는 자진신고자가 없었나. 담합이 최근까지 지속됐는지 여부는.

▲이번에는 석유화학업체 경우와 달리 자진신고자는 없었다. 2004년 6월 이후에도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과거 몇몇 증거자료는 있었지만 (최근까지의)지속 여부는 알 수 없다.

 

--기름 수입가격은 장기계약에 따라 쉽게 변하지 않는 데. 2004년 영업이익 늘었지만 2006년에는 이익규모가 더 늘었다.

▲담합으로 잡은 기간은 시장 가격동향에 의해서도 담합 패턴이 나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합의자료나 이행감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었는데 그 결과 가격도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원유가격은 장기계약이지만 국내에는 국제가격변화가 큰 영향 못미친다. 정유사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이 반드시 담합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기간 담합이 있었고 영업이익도 많았다는 것이다.

 

--정유사에 대한 가격담합 조사가 계속 진행되나. 해외에서도 기름값 담합을 적발한 사례가 있나.

▲검찰에 고발되면 처리과정에서 우리가 협조할 것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된 증거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말하기 힘들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비재나 원자재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다. 대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 외형상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작년에 담합을 적발한 적이 있다.

 

--위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적발된 담합 기간과 그 전의 혐의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추가 조사 진행하나.

▲이번 기간은 분명히 잡았는데 다른 기간에 대한 산발적 증거가 있지만 다 찾지는 못해서 이 기간만 했다는 것이다. 특정 업종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 지는 현단계에서 밝히기 어렵다.

 

--소비자피해액에 비해 과징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있는데.

▲과징금은 해당 기간의 3개 유종 매출액만 잡아서 산정한 것이다. 여기에 합의의 정도나 실행을 어느 정도나 했는지 등을 감안해서 결정했다.

 

--업계는 해당 기간에 국제 원유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주장하는데.

▲원유가격은 그 정도 올랐는 데 가격을 담합을 통해 더 올렸다는 것이다. 국제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고 해서 국내가격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국내 정유사간 경쟁에 따라 국제가격이 올라도 국내가격은 내릴 수 있다. 국제가격이 참고는 되는데 국내시장 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과연 70일간만 담합한 것인가. 소비자 단체들은 담합이 더 지속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해당 기간 이외에도 담합이 의심되는 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공익모임을 통해 가격 담합과 감시가 이뤄져서 적시한 것이고, 다른 기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유사 직원이 컴퓨터를 갖고 도주한 일도 있었고 석유협회도 우리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에 고발키로 했으니 검찰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기간 담합도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자신이 있나. 담합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제도적 보완책은.

▲누가 언제 만나 담합에 합의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적시한 자료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자료도 직접적 증거라고 본다는 뜻이다.

 

담합은 자료 확보가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3∼4년은 보통이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자진신고자가 증거를 들고 오면 1∼2년 내에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성 입증하기 어렵다. 소비자 피해를 감안할 때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리는 있지만 뒤늦게라도 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이 업종에서 담합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선방안은 업체들이 실제판매가격과 관계없이 공장도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겠다.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한가.

▲현재로도 가능하다. 법원에서는 먼저 적발된 혐의에 대해서 판정한 뒤 민사소송 한다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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