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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때도 '미란다 원칙' 적용
[연합뉴스 2007-02-26]
'납세자 권리헌장' 10년만에 개정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조사때 납세자에게 교부되는 '납세자 권리헌장'이 제정 10년만에 처음 개정된다.

 

국세청은 지난 1997년 6월 제정된 납세자 권리헌장을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전후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작년말 개정된데다 권력기관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납세자가 기꺼이 세금을 낼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따뜻한 세정'을 표방해온 전군표 국세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국세청은 새 헌장에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해 연기 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에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사전권리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권리헌장의 구성도 과세정보 비밀보호,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세무조사를 사전 통지받을 권리 등 7개 항목에서 9개 항목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세청 고시인 권리헌장은 세법에 비해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어려운 세법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쉽게 자신의 권리를 깨닫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도 이를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납세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계기를 갖게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자백을 받기전에 묵비권 등의 권리를 알려줘야 한다는 미란다 원칙이 세정에 반영된 것으로 대부분 선진국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마련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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