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거나 억울한 세금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세심판청구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27.3%로 3년연속 떨어지면서 30%를 밑돌게 됐다.
26일 재정경제부 산하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접수된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4천757건으로 전년(4천709건)보다 1.01% 늘었다.
국세심판청구 건수는 1999년 2천693건에서 2000년 3천413건으로 늘어난 이후 2001년 3천547건, 2002년 3천961건, 2003년 4천100건, 2004년 5천29건 등으로 증가하다가 2005년(4천709건)에는 6년만에 감소했다.
인용률은 2005년 31.9%에서 지난해 27.3%로 내려가 납세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전체 사건 10건중 3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인용률은 1998년 23.5%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용률은 2002년 33.1%에서 2003년 40.2%로 올라갔지만 2004년(35.8%)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심판원 관계자는 "과거보다 부실과세가 줄어든데다 장기간 미뤄졌던 국세심판중 대법원 판결 및 조세협약 개정 등과 관련된 것이 지난해 대거 처리되면서 인용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5년 접수된 국세심판 청구중 지난해로 이월된 청구건은 모두 2천223건이고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이월된 건수는 1천710건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