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26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도급받은 당초 건설회사의 부실로, 다른 건설회사를 도급회사로 재지정하여 공장신축을 함으로서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공장건물을 취득(사용승인) 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정당한사유에 해당되는지요(과밀억제권역외지역임)
참고자료
행심제2000-631호2000.08.29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창업일로부터 2년이후에 취득의 시기가 성립한 경우도 감면대상이 된다.
법인설립등기 : 2004.05.03, 공장건축허가 : 2004.12.15, 공장준공 : 2007.01.09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30
답변드립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하도라도 취득세가 감면되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규정을 자세히 열거하여 해당여부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통상적인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지체되는 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지 아니하고,행정관청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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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