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247]
부산경륜공단 레저세 20% 감면
[연합뉴스 2007-02-27]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경륜공단에 부과되는 세금이 일부 감면돼 시설 보수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에 파란 불이 켜질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6일 열린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찬성 7, 반대 1, 기권 1표로 통과시켜 사실상 확정했다.

 

이날 통과한 조례안이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다음달부터 3년간 경륜공단 레저세의 20%가 감면돼 90억원 가량이 냉ㆍ난방기 설치, 경주로 아스팔트 포장, 경륜장 지붕설치 등 시설보수사업에 쓰이게 된다.

 

기획재경위는 "조례안 통과가 시 세입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공단에서는 감면된 세금을 적재적소에 활용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륜공단은 "돔 경기장으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광명ㆍ창원 경륜장과 달리 돔은 커녕 냉난방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산 경기장은 동절기 영업이 불가능하고 시설 노후로 선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세금 감면을 요청해왔다.

 

당초 공단측은 레저세 50% 감면을 요구했으나 시가 행정자치부와 논의한 결과 다른 사행사업의 세금 감면이 20%선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해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회: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