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안이 27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출총제 개편안을 포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의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해 오는 4월 15일께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도 여야간 이견이 남아있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논의되지 않은 조항과 한나라당이 주장한 출총제 완전 폐지 문제는 4월 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우여곡절 끝에 핵심 쟁점만 간신히 통과
개편안은 지난해 정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환상형 순환출자의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은 끝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출총제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정리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출총제 개편안 외에도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상설화와 이행강제금 ,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절차를 밟았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차관회의 등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들이 대부분 삭제당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여야간 이견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출총제에 대한 의견이 엇갈려 한동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시행령만이라도 신속히 개정해 오는 4월 출총제 지정때 적용한다는 '비상계획'까지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협상 끝에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고 진통끝에 법안심사 소위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일단 핵심쟁점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내용은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에서 출총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금융거래정보요구권 연장, 지주회사 관련 내용 등 핵심적인 사항만 담은 것이어서 향후 나머지 쟁점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내용 담았나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총제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6조원이상인 기업집단에서 10조원이상으로 바꾸고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오는 2010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자한도는 현행 25%에서 40%로 높아져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오는 4월 적용될 출총제 적용 대상은 현재 14개 그룹의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의 22개 기업으로 대폭 줄어든다.
당초 정부안은 적용대상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했으나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기로 했으며,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적용대상은 상호출자 탈법행위까지 확대하지 않고 부당내부거래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30%에서 20%로, 비상장사는 50%에서 40%로 각각 완화하고 부채비율 요건은 현재 100%에서 200%로 변경했으며, 요건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도 현행 2년에서 총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당 내부거래 억제를 위해 계열사와의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정위의 출총제 적용대상 지정이 4월 15일께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출총제 기준 관련 내용은 4월 13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상품.용역거래의 공시부분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후에 시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이상 기업집단중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중핵기업에 한정하는 규정은 시행령에 들어갈 사항인 만큼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 오는 4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