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4% 상승하면서 토지 보유세도 늘어나게 됐다.
27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곧바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에 영향을 미쳐 공시지가가 오른 곳은 이들 세금도 증가하게 된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고, 3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표 적용비율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재산세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높아져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은 곳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실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대지(나대지 가정)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6억9천330만원에서 올해 8억2천40만5천원으로 18.3% 상승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 작년 399만3천720원에서 올해 577만5천880원으로 44.6% 늘어나게 됐다.
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의 177.5평짜리 대지(나대지 가정)도 공시지가가 지난해 17억6천100만원에서 올해 20억5천450만원으로 16.6% 상승함에 따라 전체 보유세도 작년(1천296만2천400원)보다 518만4천원(39.9%) 많은 1천814만6천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충남 조치원 죽림리의 대지 184.5평은 올해 공시가격이 1억65만원으로 3억원을 넘지 않아 재산세만 15만7천4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이에 비해 매매시의 양도소득세는 올해부터, 취득.등록세는 지난해부터 모든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로 과세돼 공시지가 변동에 영향이 없다.
김종필 세무사는 "공시지가가 오른 것은 물론 종부세 및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보유세 부담에 대비해 정리할 토지와 보유할 토지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