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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6-10-16     조회수  7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원천징수방법
 

안녕하세요?

 

법인(부동산관련서비스업)이 부동산개발회사(주택신축판매업)와 "부동산매매에 관련된 용역계약" 을 맺고 부동산개발회사의 주택신축에 필요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현재 부지위에 존재하는 철거예정상가건물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의 매매계약성사 및 합의를 조건으로 용역비를 제공받는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용역비는 14억으로 용역비는 법인계좌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부동산개발회사에 발행하였습니다.

 

문제는 매출에 상응하는 용역원가 13억원에 대한 처리입니다.

 

질문1) 법인이 이러한 용역을 수행하기위해 성과에 따라 고용 관계없는 사람들(약10여명)에게 지급한 금액(1인당 약

1.3억원)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요? 용역제공기간은 단기(2월)에서 장기(8개월)로 다양하며 각자의 성과에 대한 대가는 일시불로 한번에 각 개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타사업장에 고용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일시우발적이라보임)

 

질문2)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 21조 1항 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80%인정받지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1-17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1.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음은 세무사님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사견으로는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만 일시적으로 일정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으로 사업성이 있음을 표방한 사실도 없다면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즉, 그 매매계약이나 합의 성사 건수가 많더라도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2.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재산권알선 수수료) 와 제19호 라목의 기타소득 중에서 하나를 적용해야 하는데 재산권에 관한 알선 용역인지의 여부는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세무사님의 경우는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합의 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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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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