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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납세자 출입국때 장관.의원 예우
[연합뉴스 2007-03-02]
귀빈실 이용..가족도 전용 출입국 심사

  
고액 성실납세자가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액 성실납세자 250명중 납세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40명에게 공항 귀빈실 이용 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고액 성실납세자 250명에 대해서도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동반 가족까지 확대했다.

  

고액 성실 납세자는 소득세 1억원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세 10억원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 포인트 누계가 5만점이상인 개인중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해 작년초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액 성실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낸다고 선정되는게 아니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모범적이라고 평가된 납세자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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