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11-22 조회수 7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동사업장 대출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자들의 출자금 해당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사업(상가신축분양) 계약서상
-10억원만을 각자의 지분비율대(a:b:c=5:4:1)로 출자
-추가 사업용자금은 출자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함, (이경우 토지 대금은 출자금으로 모두 변제할 수 없어 담보 금액으로 일부지급하기로함)
위의 경우 계약서상 출자하기로 한 금액 10억원 이외에 공동사업용 토지를 담보로대출된 차입금의 경우도 출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 금액은 출자금으로 보지 않고 사업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가능한 이자비용으로 보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1-23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 공동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공동사업용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을 공동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대출금의 이자는 초과인출금관련 지급이자가 아닌 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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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