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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1]
세법 유권해석 빨라진다
[연합뉴스 2007-03-05]

 

각종 세법을 둘러싼 질의 등에 대한 세무당국의 유권해석이 빨라진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민원인들의 질의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근 자체적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매번 회의때 법률가, 학자, 회계사, 세무사 등 약 20명으로 선정한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 4명, 국세청 과장급이상 직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해 열린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질의건수에 맞춰 위원회 회의를 탄력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그동안도 재정경제부를 대신해 간단한 질의 회신은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세법의 취지 등 복잡한 사안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재경부에 넘겼으며 이 과정에서 시급한 유권해석의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2개월에 1차례 정도 열다보니 일부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세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질의회신을 최대한 처리하면 재경부는 아주 복잡한 사안에 집중, 유권해석을 내리게 될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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