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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89]
올해 우리집 근로소득세 늘까 줄까
[연합뉴스 2007-03-05]

1∼2인가구 부담 늘고 다자녀가구 줄어

 

올해부터 소수공제자 혜택은 줄이고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독신이나 2인,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자녀가 많은 가구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위한 '2007년 간이세액표'를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간이세액표란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달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 놓은 것으로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

   2007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사례별로 세액 변화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 월수입 300만원 독신 연 17만원 세금 더 내 
부양가족 수가 본인 포함 1~2명이면 1인과 2인 가구에 대해 각각 100만원, 50만원씩 더 공제해주던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독신이나 자녀 없는 가정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올해 월 소득이 300만원(연봉 3천600만원)인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5만8천9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입장의 근로자가 낸 14만3천920원에 비해 1만4천원(9.8%) 정도 많은 것으로, 1년으로 따지면 16만8천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 밖에 월 소득이 500만원(연봉 6천만원)인 근로자의 세금은 46만180원에서 48만1천850원으로 4.7%, 700만원(연봉 8천400만원)인 경우 95만4천180만원에서 97만5천850원으로 2.3% 각각 증가한다.

 

자녀가 없고 가장이 혼자 버는 2인 가구 역시 월 소득 300만원이면 세부담이 13만6천840만원에서 14만3천920원으로 5.2%, 월 소득 500만원이면 44만9천570원에서 46만180원으로 2.4% 각각 늘어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남편과 부인의 월 소득이 각각 400만원(연봉 4천800만원), 300만원(연봉 3천600만원)인 2인 가구는 지난해 월 43만9천70원(29만5천150원+14만3천920원)의 근로소득세를 냈으나 올해는 6.5%, 2만8천340원 많은 46만7천410원(30만9천320원+15만8천90원)을 납부해야한다. 연간으로는 34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3인 가구의 경우 홑벌이는 차이가 없지만 맞벌이는 세금이 늘어난다.

 

올해 20세 이하 자녀 한 명을 둔 홑벌이 가구의 한 달 근로소득세는 월 소득에 따라 ▲ 200만원 1만8천710원 ▲ 300만원 11만2천750원 ▲ 500만원 42만5천490원 ▲ 700만원 90만6천510원 등으로 작년과 같다.

 

반면 자녀가 한 명이고 부부의 월소득이 700만원(400만원+300만원)인 맞벌이의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43만2천원(28만8천80원+14만3천920원)에서 올해 45만3천240원(29만5천150원+15만8천90원)으로 2만1천원, 약 5% 늘어난다.

  
◇ 2자녀 이상 가구 세부담 줄어
반대로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신설돼 20세 이하 자녀를 2인 이상을 둔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은 덜게 된다.

 

2007년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인을 거느린 가장이 월 300만∼302만원의 봉급을 받는다면 올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9만1천500원으로 지난해 9만8천590원에 비해 7천90원(7.2%) 가량 줄어든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8만5천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기준으로 월급여별 매달 근소세 부담은 200만∼201만원은 지난해 1만5천710원에서 올해 1만4천210원으로 1천500원(9.55%) 감소하고, 400만∼402만원은 24만9천820원에서 24만2천740원으로 7천80원(2.84%) 가량 덜내게 된다.

 

이어 500만∼502만원의 세부담은 매달 7천80원(41만1천320원→40만4천240원), 600만∼602만원의 세부담은 매달 1만840원(63만7천850원→62만7천10원) 가량 감소한다.

 

3인 이상의 다자녀를 거느린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감소폭은 더욱 크다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3명을 거느린 봉급생활자인 가장의 월급여가 300만∼302만원이면 올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근소세는 6만3천170원으로 지난해 8만4천420원에 비해 2만1천250원(25.2%) 가량 줄어든다.

 

자녀가 4명이면 4만3천140원을, 5명이면 3만150원의 근소세를 내게 돼 지난해에 비해 각각 38.6%와 48% 가량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최영록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시 시대적 상황에 맞지않는 소수자 추가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로 전환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면서 "독신이나 2인가구 등 약 430만 가구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나지만 자녀 2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 380만가구의 세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소수자추가공제 폐지만 보면 세부담이 약 5천500억원 가량 늘어나지만 다자녀 추가공제 도입으로 4천200억원,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로 700억원, 의료비공제 확대로 1천200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면서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해도 올해 전체 세부담은 약 7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회: 1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