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6-12-20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인적용역수입시기
부동산 컨설팅으로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건설시행사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한 경우 수입시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일 2006.11.1 용역완료일 2007.3.31 용역비는 완료일에 1억원지급조건으로함.그런데 2006.11.30일에 시행사로 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3천만원을 2006년 소득세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에 지급하기로 한 2007년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자 이강영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6-12-21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법령
1) 부가가치 세법 제 9조 3항
3항 사업자가 제1항 또는 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통칙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2. 결론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나 업무추진비등으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대가의 일부분을 받기로 하고 이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만약 착수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006년에는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용역제공 완료일에 전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방법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6년 수익으로 계상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