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1당의 지위가 열린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바뀐 상태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가 6일 한달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한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한 모든 의사 일정을 보이콧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우리당이 다른 군소 정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에 한나라당은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어 올해 첫 임시국회가 자칫 반쪽 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4월 임시국회로 넘기고 민생법안처리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