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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상속세 감면' 수뢰 혐의 영장
[연합뉴스 2007-03-06]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로 세무 공무원 윤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모 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던 2006년 7월 100억대 토지 상속자 A씨에게서 1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상속세 20억원을 감면받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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