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에게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을 보면 연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는 사람들에게 10% 할인과 함께 교통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시켜 주고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내는 사람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또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등기우편료(1천700여원)를 환급시켜 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해 3천8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며 상반기 중으로 조례 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이 이뤄지면 자동차세 연납자 2천400여명,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00여명,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3천500여명 등 연간 6천2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충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