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법인중 10곳중 1곳이 세원관리 문제 법인으로 경고를 받았다.
6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내달 2일까지 정해진 2006년 12월 법인세 신고관리와 관련, 관내 3만여개 법인중 10%에 해당하는 3천102개곳이 불성실 납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최근 이들 법인에 성실납부를 권고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들 법인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나 법인카드를 피부미용실 등에서 사용하는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부당비용계상 혐의 사례가 250건이었다.
또 법인세가 면제.감면되는 사업을 하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 세금탈루 목적의 소득조절 혐의 사례가 463건이었다.
세액공제.감면을 중복해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2005년 감면조항을 2006년에도 계속 적용받을 가능성 등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300건 등이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3천102곳중 609곳은 광주청이 자체조사로 확인했고 나머지는 본청에서 발표한 명단"이라며 "이번 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인이 성실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부과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