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02 조회수 4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소득vs 양도소득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건강하시구요.
주택건설업(국민주택)을 하고 잇었습니다.
건설이 끝나고 분양도 끝나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폐업후 한 건이 해약되엇습니다.
이경우 본 해약된 주택이 다시 양도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폐엽신고가 끝나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또는, 폐업신고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자 백운일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2-09
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의 경우 계약해지로 반환된 주택을 사업용 외로 사용하다가 분양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의 과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폐업신고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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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