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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무행정에 '미란다 원칙'
[연합뉴스 2007-03-08]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란다 원칙'을 반영한 납세자 권리헌정을 새로 만들었다.

 

7일 개정, 고시된 '제주도 납세자 권리헌장'은 "세무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미뤄 줄 것을 요청해 연기승인 여부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는 요건에 맞을 경우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헌장에는 세무조사 중복조사 금지,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 등의 조력받을 권리, 과세정보 비밀보호, 세무조사시 사전통지 및 결과 고지 등의 내용만 담겨 있었다.

 

제주도 이신호 세정총괄담당은 "앞으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나 세무조사시 이 헌장의 내용을 수록한 문서를 교부해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된 '미란다 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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