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09 조회수 4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동사업자 지분비율과 이익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요?
[사실관계]
1. 공동사업자 A ,B, C 가 아래의 지분비율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분비율 : A(50%) , B(40%), C(10%)
2. 04년, 05년은 지분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06년도 위 지분비율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3. 07년도는 공동사업자 C가 과거연도의 기여분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분비율의 변동은 없이 이익분배비율만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익분배비율 : A(40%) , B(30%), C(30%)
<질문사항>
1. 지분비율과 이익분배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요?
2. 만인 지분비율과 이익분배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비율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또한 이익분배비율을 달리 한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답변자 김윤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24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동업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합니다(민법 711). 따라서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손익분배비율을 출자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동지 서일-1561, 2005.12.19).
이익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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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