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1-17 조회수 6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연접지역의 범위에 대하여
늘 저희 회원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저의 질문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세감면조항중에서 연접지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육지나 교량 등으로 연접해야만 연접지역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강이나 바다로 연접을 해도 연접지역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콜센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네요.
아울러 참고로 인천 중구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의 토지보상을 할 때 한국토지공사측에서 채권보상과 관련하여 현지인과 외지인을 구분할 때 인천 중구와 연수구가 연접해 있다고 규정하여 연수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현지인으로 판단하여 전액 현금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인천 중구와 연수구는 육지나 교량으로 연접해 있지 않고 바다로 행정구역이 연접해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답변자 김윤수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1-24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특법상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연접 시군구라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하므로(서사-961, 2005.6.16.), 상기 사례처럼 육지나 교량으로 연접하지 않더라도 행정구역상 서로 경계가 붙어 있다면 연접 시군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경요건과 관련 교량이 없다면 배를 타고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즉, 직
접 농사를 지었다는 입증이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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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